2008년 경기도 원가계산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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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6-23 11:25 조회6,9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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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모 |
공사 유형 |
간접 노무비 |
산재,고용 보험료 |
건강,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안전관리비 |
기타 경비 |
환경보전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축) [(재+직노+산출경비)×0.017%+6.6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미만 : 0.018%,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 ~100억(추정가격)미만 : 0.027%, ○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26%,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18%, 건축 : 0.023% - 턴키(대안)공사 : 0.028%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 2006.1.11) : 적용시기 ‘06.1.1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기타경비 :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공사로 분류)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8-47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미만~이상) 1등급 : 550억원이상, 2등급 : 550억~330억원 3등급 : 330억~170억원, 4등급 : 170억~110억원 5등급 : 110억~ 75억원, 6등급 : 75억~ 5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은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경우 85.5%(80%) | |
(직노) ×율 |
(노)×율 |
(직노)×율 |
(직노)×율 |
(재+직노+관급자재) ×율 |
(재+노)×율 |
(재+직노+산경)×율 |
(재+노+경)×율 |
(노+경+일) × 율 | ||||
건축 |
건축 |
일반건설 공사 |
전문,전기, 기타 공사 | |||||||||
5억미만 |
청사(11층이하) |
10.6 |
[산재보험료] : 3.6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ㅇ4등급: 0.69 ㅇ5등급이하 : 0.67 ※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2007.9.21공고) |
[ 건강 ] : 1.49
[ 연금 ] : 2.43 |
2.3 |
ㅇ 일반건설 - 갑 : 2.48 - 을 : 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
5.7 |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하천,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
50억미만 : 4.7
50~300억미만 : 4.1
300억이상 : 3.5 |
5억미만 : 4.7
5~30억 미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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