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산의 작업과정정리
1) 도면인수
2) 적산조건확인 : 도면 인수시 실무자 (골조, 마감, 내역 등의 산출자가 직접 확인함.)
3) 수량산출 및 단가조사
4) 수량산출집계
5) 내역서 작성
6)
내역서 제출
2. 적산작업시 주의사항
1) 적산의 근거는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에 있음을 주지하고 설계도면만 의지하지말고
시방서나 구조계산서도 요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이루어지고 나서 산출에 들어가기를 권한다.
2) 설계도서의
충분한 숙지 가 필수적이고 해당 아이템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3) 설계도면이 불분명하거나 틀린부분이 도출되면은 적산자임의로 처리 하지 말고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확인을 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게 알려서확인을 받고
처리하기를 바란다.
4) 아울러 확인된경우에는 팩스본이나 말을 받은 사람 회사, 직책, 성명, 날짜등을 꼭 기재해서 확실하게
처리 해야한다.
5) 검토(CHECKING)는 산출보다도 중요하다.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로 나누어서 전이나 중일경우는 자가
체킹을 하고(적산은 산출한 사람이 가장 잘 안다.) 작업 후에는 타인의 체킹을
받기를 권한다.
6) 체킹 후에는 수정작업을 신속히 하고 체킹한 사람에게 확인을 받는다.
7) 물량산출에서 골조는
MAIN 물량을 가장중요하고 전체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크므로 주의를 요한다.
8) 마감에서는 물량의
크기보다는 아이템누락이 가장 중요하다.
누락된 아이템이 없는지 꼭 산출 후에 검토하기를 권한다.
1. 가 설 공 사
본 공사와 별개로 본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잠정적 공사이며 본공사
준공후에는 철거를 전제로 한다.
1) 공통가설공사
감독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가설작업장, 자재창고,
가설변소, 전력비 동력가설비,
공사용수설치비, 입간판, 안내간판, 가설노무자숙소, 편의시설 가설울타리,
자재시험실,
시험비, 홍보용마크, 자재운반비, 등 공사의 운영 관리상 필요로 하는 제시설물
2).직접가설공사
비계다리, 강관틀비계, 단관외줄비계, 내부비계, 수평규준틀, 동바리, 인화겸용
리프트, 타워크레인
등 건물을 건설할 때 직접 필요한 가설시설물.
1.1 조립식가설 사무소, 조립식 감독관사무소, 자재창고, 작업헛간. (동 ,
M2)
식: 관공사나 주공인경우는 품셈기준으로 함.
* 현장사무소의 규모
본건물의규모 종별 |
단위 |
200M2
이하 |
1000M2
이하 |
3000M2
이하 |
6000M2
이하 |
6000M2
이상 |
감독 사 무 소 |
M2 |
6 |
12 |
30 |
30 |
50 |
도급자사무소 |
M2 |
12 |
24 |
60 |
60 |
100 |
기타자재창고 |
M2 |
10 |
20 |
40 |
40 |
60 |
작 업 헛 간 |
M2 |
- |
50 |
90 |
90 |
120 |
상기표를 참조하거나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로 시공되는 물량으로 산출하기를 바란다.
(주 공) 수급자 사무실 설치 면적중에 18M2정도는 이동식 가설건물(컨테이너 박스등)로 설치.
(민간공사) 소규모일 경우는 주로
컨테이너박스로 3*6, 3*9 짜리를 주로 사용함. |
1.2 조립식
가설변소(개소)
식 : - 5층아파트 : 1동당 1개소
- 고층아파트, 연립주택 :
50세대 당 1개소
- 단독주택 : 20호당 1개소
- 상기기준은 주공기준이고 품셈에 적용은 실무에서는
거의 안함.
- 민간은 FRP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씀.
1.3 규준틀(개소, M2)
규준틀종류는 수평규준틀(귀), 수평규준틀(평),
수평규준틀(면적당), 세로규준틀 등이 있다.
1.3.1 평규준틀 |
1.3.2 귀규준틀
1) 각각 개소당 산출하기 바람.
2)
수평규준틀(면적당)
식: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면적
1.4 먹매김(M2)
1) 구 분 : 주택, 학교,
공장, 사무소, 은행, RC조, SRC조
2) 식 : 연면적(공사면적 - 실면적, 정화조, 시수조 등을 포함한
면적)
3) 노무비 항목
1.5 비계-내부비계(M2)
1.5.1 내부수평비계
식 : 층높이 3.6M 기준 , 전체연면적 *
0.9
1.5.2 말비계
식 : 층높이 3.6M 이하 , 전체연면적 * 0.9
1.6 비계-외부비계(M2)
1.6.1 외줄비계
1) 중저층조적공사, 경량재, 단순공사, 깊은 지하외벽 방수시에
적용.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식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2 겹비계
1) 적재하중이 과다하여 보강이
필요한 공사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식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3 쌍줄비계
1) 고층건물, 하중과다(석, 타일, 미장)의 외부공사
식
: (L+코너갯수*0.9)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 외부비계높이 기준
|
|
|
|
|
★ 코너갯수 산정시
산정법-8개코너 모양이
다각형일때는
각각 알맞게산정 하기바란다. |
☆ 상기의 비계는 긴 비계목을 기준으로 단기공사나 소규모공사에 주로
사용함.
현재는 주로 파이프 비계로 사용함.
1.6.4
단관비계(강관 파이프)
1)
산출단위: M2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30M이상과 30M이하로 각각
구분함.
4) 품 셈 : 강관비계매기 참조바람.
5) 실무에서는 주로 1M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음.
1.6.5 강관틀비계
1) 적 용 : 대규모 장기공사 현장, 단관비계보다도 하중을 많이 적재하는
현장.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품 셈 : 강관틀비계매기
참조바람.
1.7 비계다리
1.7.1
목재비계다리(M2, 층별당 개소)
1) 적 용
: 작업자의 보행통로 및 자재운반
2) 수량산출 : (층높이 /0.3+쉼참개소 * 1.2M) * 0.9
3) 2층용
1개소, 3층용 1개소
4) 폭 90CM 기준
1.7.2 강관비계다리
1) 강관비계 사용시 주로 같이 사용.
2) 하기 항목은
목재비계다리에 준함.
1.8 건축물
동바리
1.8.1 목재동바리
상부 형틀을 받쳐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방지하고 필요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받침대.
1) P.I.T. 바닥, 2중슬래브내 동바리는 목재동바리로
사용
2) 현재는 주로 상기한 목적으로 만 사용함.(주로 강관동바리 사용)
3) 수량산출식 : 상부층 바닥면적 *
층높이 (슬래브두께제외)*0.9
1.8.2 강관동바리
1) 일반적인 라멘구조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층고 4.2M 이하의 연면적의 90%하여 강관동바리
면적을산출한다.
2) 수량산출식 :
연면적(저수조, 시수조 등의 공사면적 을 포함.)*0.9
1.9 안전시설
1.9.1
낙하물방지망(M2)
★ 경사면 30도 가설울타리 상부로 설치해야함. 지상3.5M 높이 15M 마다
설치.
1) 수량산출식 : W(4M) * 비계외주둘레길이 * 설치층수
2) 합판 또는 철망으로 함. |
1.9.2
보호막(M2)
1) 작업자의 안전작업 도모와 외부미관을 위하여 시공 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
2)
수량산출 : 외부비계면적 전체를 적용 할 때는 가설울타리 설치 면적부분과 내부작업자 통행
(가설 울타리 높이) 부분의 면적은 보호막 설치면적에서 제외한다.
1.9.3 가설울타리(M)
1) 수량산출 :
설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연길이로, 출입문은 별도로 산출함.
★ 출입문은 규격별로 개소로
산출함.
|
2.기초 및 토공사
2.1 건축공사에 있어서 토공사의 범위는 건물의 기초 또는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흙을
파내고 지반을 안정케하는 토공사외에 부지내 정리, 절토, 성토, 위해방지시설 등
범위까지 포함한다.
2.2 터파기 (M3)
2.2.1 구분은 기계터파기 와 인력터파기를 가장많이
쓰임.
2.2.2 독립기초
공식:V=1/3H(A1+A2+
V=1/6H{(2A+A')B+(2A'+A)B'}
<주의>위의
공식은 건물이 사각형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다각형일 경우에는
각각알맞게 적용을 하기
바란다.
모양이 이형일경우에 연구를 해서 적용 하기바란다.
2.2.3
줄기초
공식:(웟변+밑변)*0.5*높이*길이
2.3 되메우기 (M3)
2.3.1 지반선 이하의 터파기총량 - 지반선 이하에 포설되는
지정,버림,구체량
<참고> 터파기 여유폭
1)흙막이가 있는 경우 |
2)흙막이가 없는 경우 |
높이(H) |
터파기 폭(D) |
5.0M 이하 |
60~90CM |
5.0M 이상 |
90~120CM |
|
높이(H) |
터파기폭(D) |
1.0M 이하 |
20CM |
2.0M 이하 |
30CM |
4.0M 이하 |
50CM |
4.0M 이상 |
60CM |
|
2.3.2 구분-인력되메우기, 기계사용 되메우기
2.4 잔토처리 (M3)
2.4.1 지하구체공사를 위한 터파기 흙을 이동시키는 공정
2.4.2 현장내
야적(되메우기량,성토량 고려) 장외반출(운반거리고려,되메우기량 고려)
2.4.3 공식 : 터파기량 -
되메우기량
2.4.4 토량환산계수는 보통토사 기준으로 1.15 곱한다.
2.5 잡석지정 (M2)
2.5.1 설계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을때는 목조,조적조 기초외측면에서 10CM,
철근콘크리트
기초는 외측면에서 15CM를 가산한 면적으로 산출함
2.5.2 공식: 포설바닥면적(기초면적+여유폭) *
포설두께
2.5.3 사춤용 자갈은 총괄집계표에서 별도로 잡석M3당 0.3M3 자갈포함.
2.6 버림콘크리트 (M3)
2.6.1 버림콘크리트는 잡석바닥면적에 두께를 곱하여 체적을 산출(도면에 표기가
없으면 6CM
로 한다.)
2.6.2 버림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 , 레미콘타설/버림 등의로
산출시에는 토공사에서는 산출안함.
(주공) 25-160-8 도면에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적용함.
2.6.3 잡석지정에서 설계도서상의 특기에 없는한 목,조적조
10CM,철근콘크리트조
기초측면은 15CM를 가산하여 잡석지정의 폭으로
한다.
2.7 P.E 필름깔기
(M2)
2.7.1 버림면적을 그대로 적용.주로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0.03T 2겹를 많이
사용한다. |
3.철근콘크리트공사
3.1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전체 건축공사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개의
수량 산출 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나 치밀하고 반복된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다.
3.2 레미콘
(M3)
3.2.1 할증은 무근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 1%를 적용하며,
설계기준강도는
설계도면,특기시방서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함.
3.2.2
레미콘은 구체,무근,버림 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3.2.3 기초, 기둥, 보, 벽, 슬라브, 기타잡배근등을 구분하여
산출함.
3.3 레미콘타설
(M3)
3.3.1
노무비 항목으로 콘크리트치기, 펌프카타설, 전부다 동일한 아이템
이다.
3.3.2 레미콘타설은 레미콘
정미량으로 산정한다.
3.3.3 버림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6CM 로 한다.
3.4 진동기다짐,바이브레이터
(M3)
3.4.1 구체레미콘량을 적용한다.(정미량)
3.4.2 규격은 특기시방서 기준되로
설정한다
3.5 철근 각종 (TON)
3.5.1
철근정미량(이음,정착포함) 에 3% 할증을 적용함(관공사,주공)
3.5.2 민간공사는 다 기준이 틀리므로 각각
시공사기준되로 확인하여서 정해줌.
3.5.3 철근 견적하다가 보면은 가장 물량차이가 심하게 나는 부분이므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권한다.특히, 수작업으로 물량을 산출할 때는 이음과 정착을
자주
누락시키는데 누락됨이 없이 정교하게 산출하기 바란다.
3.5.4 도면에 철근규격이 SD30A,SD30B, 로 되어있을 때는 보통이형철근 EX)D10
으로 가고 SD35,SD40 이상일 경우는 하이바(고장력철근)을 사용한다.
EX)HD 10
지금현재는 거의 일반적으로 하이바를 사용한다.보통철근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확인을
하고 산출하기 바란다.
3.6 철근가공조립 (TON)
3.6.1
구분 - 1)간단 - 측구의 간단한 기초,중력식 옹벽에 적용.
2)보통 - 일반라멘조 건축물,수문, 반중력식 옹벽,교대
3)복잡 - 철골과 병용하는 건축물
3.6.2 순수 소요 물량에 대해서 조립품을 적용함.(철근량 할증 3% 공제)
3.7 합판거푸집 3회
(M2)
3.7.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구체면(흙이접하지 않은곳)에
적용함.
3.7.2 지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사각으로 되어 있는곳은 3회와 4회가 겹치는 곳은
전부를 3회로 산출함.(현장에서는 따로 따로 설치하지를 않음.)
3.8 합판거푸집 4회 (M2)
3.8.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외부흙이 접하는면에 적용함
3.9 합판거푸집
2회(M2)
3.9.1 견출면에 노출콘크리트에 적용함
3.9.2 견출거푸집이나 제치장폼(메탈폼)
과 용도는 유사하나 폼자체 재질이 서로
다르다.
3.10 유로폼 (M2)
3.10.1 주로 아파트공사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원래는 벽부에 많이 설치하였으나
주공에서는 거의 요철부분과 견출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로로
설치한다.
합판거푸집에 폼마구리에 철재를 대서 만든것이다.
3.11 라운드폼,원형폼
3.11.1 원형폼은 주로 정화조 상부출입구 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원형창에서도 발견됨.라운드폼은 곡면거푸집이라고도 하고 벽부분에서
발견
한다.
3.11.2 도면에 나오는 사이즈를 도형공식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바람.
3.12 경사거푸집
(M2)
3.12.1 품셈기준은 3회기준으로 재료량 합판및각재를 5%가산하고,품은 20%가산
하고 슬라브의 경우 20도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함, 특히 건물에서는
박공지붕,
계단부분을 산출함.
3.13 합벽 (M2)
3.13.1 작업공간이 협소하여서 부지가 적을 때
적용함.
흙막이 에다가 100~200정도 콘크리트를 쳐주고 원래 옹벽을 타설하여
일체화
시커서 옹벽을 거푸집을 한면만 봐줌.
3.14 문양거푸집 (M2)
3.14.1 외부에 미관상 문양이
필요한곳에 쓰임.거푸집자체에 문양이 들어가는 경우와
스치로풀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음. 고가도로 옆옹벽이나
지하철 내부에 돌질감
을 내기위해서 사용하기도함.
3.15 거푸집정리정돈 (M3)
3.15.1 관공사에는 거의
안들어가는 아이템이다. 현대건설 주택사업부에는 들어감.
거푸집면적의
총합계이다. |
3.16 SPACER (EA)
3.16.1 총거푸집량 *
0.7
3.17 SEPARATOR
(EA)
3.17.1 총거푸집량 * 0.18
3.18 FORM TIE (EA)
3.18.1 벽체 거푸집량(유로폼 제외) * 2.45/2
3.19 FLAT TIE
(EA)
3.19.1 유로폼면적 * 2
단
도면에 표기가 없을 때
적용 도면에 이기준과 상이시는 도면대로 따라감.
|
4.철골공사
4.1 건물의 고층화에 따라 많은 건물이 철골구조로 설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적음과
철골부재의 구성이 복잡하며 종류도 많고 설계도면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이해
하고 견적
함에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공사비의 비중도 많은 공정인 까닭에 대다수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처리를 하고있다.
4.2 철골적산분류
4.2.1 주자재 -H 형강,ㄱ 형강, ㄷ 형강 ,
강판등
-앙카볼트
-고장력볼트,일반볼트
4.2.2 공장작업 -설계-원치수제도, 실물대 본뜨기
-가공-금긋기, 절단,
구멍뚫기
-조립-공장에서 조립용용접, 검수, 도장
4.2.3 현장 -세우기 -철골조립, 고쳐세우기, 가조임.
-조임
-볼트본조임
-용접 -현장에서 이음매,기타의
용접
-검사 -UT검사, 육안검사
-도장
-보안도장
4.2.4 운반 -원자재 - 주자재를 가공 공장까지는
운반
-가공재 - 공장가공품을 현장까지의 운반
4.2.5 가설재 -
철골조립용 발판
- 용접용 보호막
4.3 H형강 (TON)
4.3.1
규격 : H =a+b+c+d
H : 형강의 형상 a : 웨브의폭 b : 플랜지폭 c : 웨브두께 d : 플랜지두께
4.3.2 H 형강은 대부분의 철골조 건물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하고 있다.
기둥이나 보부분의 주자재로 사용함.
4.3.3 형강을 규격별로 종류별로 산출해서 길이로 산출해서
단위중량을 곱해서
도장면적도 한꺼번에 산출함.
4.4 ㄱ형강
(TON)
4.4.1 규격 : ㄴ-a*b*t
ㄴ : 형강의 형상 a
: 변장 b : 변장 c : 두께
4.4.2 ㄴ형강은 보조용구조재로 주로 가베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가건물
구조용재로
사용된다.
4.5 C형강
(TON)
4.5.1 규격 : C-a*b*c*t
c : 형강의 형상
a : 웨브폭 b : 플랜지폭 c : 리프폭 t : 두께
4.5.2 C형강은 지붕살역할을 하는데 많이
사용됨.
|
|
|
<H 형강> |
<ㄱ 형강> |
<C 형강> |
H - a*b*c*d
H : 형강의 형상(H형강)
a : 웨브폭 (MM)
b : 플렌지폭 (MM)
c : 웨브 두께
(MM)
d : 플렌지두께 (MM) |
L - a*b*t
L :형강의 형상 (앵글)
a : 변장
b : 변장
t : 두께
|
C - a*b*c*t
C : 형강의 형상 (리프홈
형강)
a : 웨브폭
b : 플렌지 폭
c : 리브폭
t : 두께 |
4.6 강판 산출 (TON)
4.6.1 강판의 수량산출은 재질별로 (SWS 50,SS41),두께별로 구분하여
설계치수에
의한 근사치 면적으로 산출한다.
4.6.2 이음재(접합)철판은 주재료(H형강)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적용한다.
4.7 볼트류 산출 (EA)
4.7.1 일반볼트,
고장력볼트는 규격, 지름, 길이 (접합시키고자 하는 실제 총판 총두께)
로 개수를 산출
4.7.2 종류:일반볼트,앙카볼트,STUD BOLT,SHEAR BOLT 등의로
구분하여 산출.
4.8 철골소요수량
구 분 |
할증(%) |
구 분 |
할증(%) |
원형철근 |
5 |
대형형강 |
7 |
이형철근 |
3 |
소형형강 |
5 |
일반볼트 |
5 |
붕 강 |
5 |
고장력볼트 |
3 |
평강,대강 |
5 |
강 판 |
10 |
경량형강 |
5 |
강 판 |
5 |
각파이프 |
5 |
|
5.조적공사
5.1 벽돌, 블록은 외장재의 일부 또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칸막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건식 벽체화의 경향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5.2 구분 - 재료비항목 -
시멘트벽돌, 적벽돌, 블록, 콘크리트인방제작
- 노무비항목 - 시멘트벽돌쌓기, 치장벽돌쌓기,
블럭쌓기,벽돌소운반
5.3 벽돌쌓기 기준량
벽두께 벽돌규격 |
0.5B
( 매 ) |
1.0B ( 매 ) |
1.5B ( 매 ) |
2.0B ( 매 ) |
2.5B ( 매 ) |
3.0B ( 매 ) |
19*9*5.37
표준형 |
75 |
149 |
224 |
298 |
373 |
447 |
21*10*6
기존형 |
65 |
130 |
195 |
260 |
325 |
390 |
5.4 시멘트벽돌쌓기(1000 매당)
5.4.1 도면에 조적물량이 나오면 우선 종류를
확인하고 두께를 확인한다.
EX) 2층, 세로1.8M, 가로 10M, 0.5B 시멘트벽돌쌓기,창이 1.2*1.2
정도 나있다.
1.시멘트벽돌량.
{(10*1.8)-(1.2*1.2)}*75*1.05=1305(매)
1.305(천매)
2.시멘트벽돌쌓기0.5B
량.
{(10*1.8)-(1.2*1.2)}*75=1242(매)1.242(천매)
3.벽돌소운반
2층용
{(10*1.8)-(1.2*1.2)}*75=1242(매)1.242(천매)
5.4.2
0.5B 공간쌓기는 0.5B 벽돌쌓기 면적의 2배로 계산하고 개구부 양면의 공간쌓기
공간막힘 부분도 0.5B
공간쌓기로 적용한다.
|
5.5 콘크리트블럭쌓기(M2)
5.5.1 블록쌓기 품셈기준
구분
치수 |
블럭
(매) |
쌓기모르터
(M3) |
시멘트
(KG) |
모레
(M3) |
조적공
(인) |
인부
(인) |
기본형 |
210*190*390
190*190*390
150*190*390
100*190*390
|
13
13
13
13 |
0.0105
0.01
0.009
0.006 |
5.36
5.10
4.59
3.06 |
0.012
0.011
0.01
0.007 |
0.20
0.20
0.17
0.15 |
0.10
0.10
0.08
0.07 |
장려형 |
190*190*290
150*190*290
100*190*290 |
17
17
17 |
0.012
0.01
0.007 |
6.12
5.10
3.57 |
0.0132
0.011
0.008 |
0.23
0.20
0.17 |
0.12
0.10
0.08 |
5.5.2 규격은 실무에서는 4" ,6", 8" 블록으로 표기가 되는데 아래표기를
따른다.
100*190*390 -
4"
150*190*360 - 6"
190*190*390 -
8"
5.6 기타조적부
5.6.1 옥상파라펫
누름벽돌쌓기는 실면적으로 산정한다.
5.6.2 욕조주위벽돌쌓기
1) 도면명기가 없을 때는 폭
70CM, 높이 60CM를 적용한다.
2) 산출방법:4면모두 0.5B 쌓기 * 2/3
(세워놓기)
3) 욕조 APRON 에 설치시 전면조적물량을
감한다.
* APRON - 욕조의 주두부분
5.6.3 인방콘크리트
190*190 로한다. M 로 산출
5.7 단열재
5.7.1 단열재 적용기준
중부
|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 강원, 경북내륙(점촌, 상주,
안동, 영주, 봉화,
영풍, 예천, 문경), 전북내륙(남원) |
남부 |
전북(내륙제외), 광주, 전남, 경북(내륙제외), 대구,
부산,경남 |
제주 |
제주전지역 |
5.7.2 결로보완 적용기준(판상형
단열재)
적용재료 |
부위별 |
적용지구 |
비고 |
판상단열재
(1급지구) |
- WS,RC조 스라브PC조 슬라브 및
외벽조인트
- WS조 측세대 측옹벽
|
서울, 경기,인천, 충북
강원, 전북(무주,진안,
장수),
경북(영주,의성)
|
외기온도조건에
따라 조정필요지구는 특기시방서에 특기시방에
의함. |
판상단열재
(2급지구) |
- WS, RC조 슬라브
- PC조 슬라브 및
외벽죠인트
- WS조 측세대측 옹벽
|
충남, 대전, 전북(무주
진안, 장수제외),
전남, 광주,
경북(영주,
의성제외), 경남,대구,
부산 |
5.7.3 옹벽두께에 따른 W
값
옹벽두께
지역별 |
200 M/M |
150 M/M |
1급 |
450 |
500 |
2급 |
350 |
400 |
|
6.방수공사
6.1 옥상, 욕실, 지하실, 외벽
등에서 건물내부에 누수가 없도록 시공하는 공사를
지칭하며부위별
산출후 미장공사에 이기된다.
6.2 분류
6.2.1 1) 아스팔트
방수
2) 액체방수
3) 시트방수
4) 도막방수
5)
침투방수
6) 수밀 콘크리트 방수
7) 코킹
6.3 시멘트액체방수(M2)
6.3.1 액체방수라고도 하며 현방수공사할 때 가장많이
사용되는 방수법이다.
6.3.2 종류는 A종, B종, C종, D종, 1종, 2종, 1차, 2차 등을 가장 많이
쓰인다.
6.3.3 구조체는 안목치수로 정미면적을 산출한다.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내용을 기준하여
구분산출
방수 보호층 확인 - 두께별, 위치확인 구분하여
면적산출
타일바탕 모르타르와 방수 보호모르타르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산출
구체 보걍용 그라우팅 체적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산출한다.
지하층 천장 및 바닥면의 방수한계선을 도면에서 확인하여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4 아스팔트
방수(M2)
6.4.1 아스팔트 방수는 시트방수는 시트방수로는 확실한 공법이나 공해
문제와
시공기능공 부족공 부족과 공사의 어려움(온도조)
6.4.2 시공 안목치수로 정미면적을
산출한다.
6.4.3 방수시공위치별 구분 - 지붕방수, 실내방수, 외부방수,
- 바닥면, 벽면
6.4.4
공정별, 방수층수에 관한 것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한다.
6.4.5 바탕처리에 대한 고려 - 쇠흙손마감, 바탕고름모르타르확인
및 수량산출
6.4.6 방수층누름용 무근콘크리트 , 경량콘크리트, 콩자갈깔기 등 방수층
보호누름
방수층보호를 규격별로 산출한다.
6.4.7 보호몰탈,고름몰탈,바탕몰탈은 각각
위치별,두께별로 분리해서
산출을 하고 내역에 들어가서는 시멘트, 모레는 골재비로 따로 구분해서
시멘트량과 모레량을 시멘트:모레 비 에 따라 각각 산출하기 바란다.
6.5 시트방수(M2)
6.5.1 옥상지붕바닥과
옥상벽(파라펫)부위에 까는걸로 서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6.5.2 벽부위에 별다른 표기가 도면에 없으면 30CM 정도 치커올림
으로 산출한다.
6.6 주공산출기준해설
6.6.1 화장실
1) 바닥 : 액체방수2차,바닥타일 별도
산출
2) 벽 : 액체방수선 까지이며 마감방법은
시멘트모르타르-액방위 내벽
몰탈
세라믹타일- 액체방수위 세라믹타일로 산출
3)
방수모르터를 할 경우:방수모르터위 바닥모르터, 방수모르터위 내.외벽
모르터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6.6.2.트렌치
1) 바닥방수는 액체방수일 경우
액체방수+보호모르터, 방수모르터일 경우에는
방수모르터+보호모르터(10+24MM) 규격을
적용한다.
2) 벽방수는 액체방수일 경우 액체방수+보호모르터, 방수모르터일
경우는
방수모르터+보호모르터(6+8MM) 규격을 적용한다.
6.6.3 채양방수
채양모르터방수는 벽체 치켜올림 100MM를 포함한 산출한다.
* 상기기술한 것은 일부기준만 발췌해서 올린 것이다.
|
7.타일공사
7.1 타일은 보통 도자기타일을 말하며 원자재별로 도기질, 반자기질,
석기질, 자기질
이 있고, 제조법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다.
타일붙임공법은 일반공법(떠붙이기)과 압착공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7.2 외부타일(M2)
7.2.1 바닥타일 : 바닥타일은 재질 및 규격별로
실면적을 산출한다.
7.2.2 벽타일 : 바닥타일은 재질 및 규격별로 실면적을 산출한다.
7.3 내부타일(M2)
7.3.1 바닥타일:면적은 구체의 안목치수를 기준해서
산출하며, 변기등
위생기구
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7.3.2
벽타일: 모서리기둥은 일반벽과 동일하게 산출하며, 독립기둥은
마감치수를
산출하고 거울후면은
공제하며 공제된 면적은 T18
시멘트
모르터로산출하나 욕실장 등의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7.3.3 액체방수위 바닥타일시공은 액체방수(2차), 타일붙이기 등을 구분하여면적(M2) 으로
산춫한다.
7.3.4 액체방수위 벽타일의 모르터
두께는 콘크리트면이나 조적면이 동일하게
(12+5MM) 면적(M2)으로 산출하고, 조적면일 경우에 한해 타일 바탕몰탈
바르기(6MM)를
추가 계상한다.
7.3.5 발코니 및 내부바닥타일 줄눈은 백시멘트줄눈, 외부바닥은 보통시멘트
줄눈을 적용한다.
7.3.6 측벽 또는
코아벽에서 보온틀 위에 붙는 타일은 본드부착 타일로 구분산출한다.
7.3.7 기타사항은
시방서,설계도면,품셈등을 적용하다. |
8.목공사
8.1 목공사는 건물의 구조 및 수장에 사용되는 자재,가공조립을 요하는 품
및 목공사와
관련 시공되는 부속재료(앙카철물. 경량천장틀 등)등을 범위로 한다.(주공기준)
8.2 목공사와
관련되는 아이템은 관이나 민간은 해당하는 것은 서로상이 하므로
각각 상황에 맞취서 알아서 조정하는
하기바란다.
8.3 각재,판재의 구분
목재는
규격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각재와 판재로 구분 정미수량을 산출하기
바란다.
8.3.1 각재 : 두께가 6CM
이상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
8.3.2 판재 : 두께가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
1) 후판재 : 두께가 3CM 이상되는 판재
2) 판재 :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이상
3) 소폭판재 :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미만
8.4 석고판붙이기(M2)
8.4.1 석고판붙이기 : 압축스치로풀이 없는
부위의 석고보드본드 붙임
8.4.2 압축스치로풀위 석고판붙이기 : 개구부 주위, 코아 옹벽 등에
적용
8.5 합성목재MDF(M)
8.5.1 반자돌림 : 합성목재 반자돌림은 M로 산출, 규격별
일위대가 적용
8.5.2 재료분리대 : 합성수지 분리대 또는 합성목재를 M로 산출후 일위대가적용
8.6 목재의
재적
1M3=1M*1M*1M
1재(才)=1치*1치*12자
1M3=299.475재=300재
판재의
한평이란 펴놓아 6자*6자 넓이가 되는 단위묶음을 1평이라고 하며
두께별로
호칭한다.
8.7 합판붙임산출
8.7.1 벽체, 마루밑창, 천장 등 시공 부위별
내용(바탕, 치장) 종류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실면적을 산출한다.
8.8 길이별 산출 - 반자돌림(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
8.9 면적별 산출 -
벽체합판, 수장합판, 지붕널덮기, 목조칸막이틀, 지붕틀, 마루널깔기,
벽체띠장설치
8.10 가구는 개소로
산출한다 |
9. 미장공사
9.1 건축마감공사의 내용의 건식화와 미장공의 질저하 등으로 점차 건식화
경향이지만
미장공사 그자체가 마무리가 되는 공정이면서, 내외장 재료의 바탕이 되기도 하며,
시공부위별,
모르타르두께별, 시공바탕별 등으로 세분되므로 설계도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수집누락, 집계의 착오 등을 일으키기 쉬우며,
공사비 비중도 큰
공정이며 미장공의 기술여하에 따라 건물의 질이 판단되기도 하는 주요한 공정이다.
9.2 모르타르,
회반죽, 순석고 플라스터
1) 바탕별구분 - 콘크리트 및 블록, 벽돌바탕, 나무쫄대바탕
2) 위치별구분 -
바닥, 걸레받이, 벽, 천장, 외벽
3) 바름층구분 - 초벌, 재벌, 정벌, 바닥고르기
4) 재료배합구분별
- 1:2, 1:3
5) 바름두께별구분 -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별로 구분
6) 기타구분 - ㄱ)
외벽은 3개층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 품이증가
ㄴ) 바탕폭이 30CM (걸레받이, 계단
등)
구분산출 - 품 30%
증가됨.
ㄷ) 원주 바름면일 때 구분 산출 - 품30%증가
9.3 모르타르 배합표
배합용적비 |
시멘트(KG) |
모레(M3) |
인부(인) |
사용처 |
1:1 |
1,093 |
0.78 |
1.0 |
치장줄눈, 방수 및 중요한 개소 |
1:2 |
680 |
0.98 |
1.0 |
미장용 마감바르기 및 중요한 개소 |
1:3 |
510 |
1.10 |
1.0 |
미장용 마감바르기, 쌓기줄눈 |
1:4 |
385 |
1.10 |
0.9 |
미장용 초벌바르기 |
1:5 |
320 |
1.15 |
0.9 |
중요하지 아니한 개소 |
9.4 시멘트, 모레량 산출은 모르타르 배합표에 의거하며 모르타르 배합표에 의거하며 모르타르 바름 면적 수량에 바닥은 5%,
벽천장은 15%를 더한 수량으로 모래,
시멘트량을
산출 한다
9.5 적용기준
9.5.1 바닥
바닥면적은
정미면적으로 하고, 위생, 전기기구의 부착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마감이 2종일 때는 각각의 물량을
산출한다.콘크리트바닥에 아스타일깔기,
비닐카펫트깔기, MDF 걸레받이 붙이기는 마감몰탈을
산출한다.
9.5.2 내벽
벽높이는 돌림띠는 무시하고 천장고에서 바닥 마감재 높이를 뺀
것으로한다.
벽길이는 구체 안목치수로 한다.
창호 개구부는 창호면적으로
한다.
9.5.3 보
보높이는 반자돌림을 무시한 천장까지의 높이로
한다.
보의 길이는 콘크리트면 사이의 유효치수로 한다.
9.5.4
기둥
기둥높이는 벽높이 산출과 동일하다.
기둥에 접한 보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감한다.
기둥면적은 기둥수평치수 2*(A+B)*H 로
산출한다.
* 상기기술한 것은 일부기준만 발췌해서 올린것이다.
9.6 공 산출기준을
발췌해 놓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잘습득 하여
적산하는데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면에 누락이되면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문의하여서
해결하고 그럴 수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는 것이다.
적산실무자는 도면에 표현대는
대로 산출하는 것이지 자기주관대로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일이다. 물론 적산조건이 열악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면미비로 어쩔
수없이 산출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걸 어떠한 경우나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될것이다.
9.7 바닥 15~24T
내벽 18T 천장 15T 외벽 24T를 표준으로
한다.(품셈기준)
9.8 쇠흙손마감(M2)
별도마감이 필요없을 때 쇠흙손 끝내기의
품이다.
9.9 모르터충진
9.9.1 주각모르터충진(M2)
철골공사, 공장, 대규모건물의 주요기둥 특수모르터
충진시
배합비 1:2 기준으로 시멘트와 모레를
산출함.
시멘트-무수축시멘트
9.9.2 창문틀주위 충진몰탈(M)
창호주위에 양면으로
계산함.
9.10 콘크리트면처리(M2)
노출콘크리트라고
나온 부분을 산출해줌. |
10. 석공사
10.1 건물의 고층화와 고급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석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나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나 외부석재는 아름답고,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단단한 석재로 내부바닥은 마모에 강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벽은 아름다우나
전체의 문양을 맞출 수 있는 석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공방법도 다양해서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접착방법을 떠나, 건식으로 앙카 철물에 의거 석재를 구체로 취부하거
나,
철물(알루미늄, 철, 스테인리스 등) 틀을 짜서 석재를 거취하거나, 콘크리트 판에
석재를 붙이는 공법이 사용되고
있다.
수량산출은 석재의 표면마감 면적과 시공 방법에 의해 부수되는 제반사항을 구분하여
산출하며, 특별한
내용은 전문업체의 견적에 의하도록 한다.
10.2 석재표면적으로 산출(M2)
- 판재(두께 2~5CM미만) 로서 넓은
면적을 붙일 때 석재의 종류, 판재두께, 표면마감,
붙이는 부위 (바닥, 벽, 천장, 외벽)별, 붙이는 방법(앙카, 습식,
철재틀)등을 구분하여
연면적으로 산출
- 석재의 길이로 산출(M)
카운터석재, 갓돌,
계단석(통석), 창대석 등...
- 석재를 개수로 산출(개)
코너석, 특수가공석(원형기둥하부기단돌), 장식돌,
통석 기둥 등 날개로 표현되는 돌
- 석재를 체적으로 산출(M3)
옥외장식돌, 통석벤치
등...
- 석재 크기별 쌓기 산출(M2)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아니한 마름돌 쌓기. |
1.수장공사
11.1 수장공사는 건물내외부에 마감재료 사용하여 바닥, 벽, 천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공정으로 종류도
다양하고, 재질, 두께, 시공방법도 여러 가지로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한계와 부속재료
및
품의 적용을 파악한 후 수량을 산출한다.
11.2 바닥재
11.2.1 아스타일, 비닐타일,
내산타일, 전도성타일, 러버타일, 비닐타일시트, 기타 시트,
롤카펫, 카펫타일 등은 재질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실면적을 산출한다.
단,
왁스칠 면적은 별도 산출한다.
11.2.2 계단용 러버타일 중 논슬립이 있는 것은 규격별 길이로
산출한다.
11.2.3 걸레받이는 높이별로 구분하여 길이를 산출한다.
11.2.4 이중마루판(access
floor)
재질별(스틸패널, 알루미늄패널, 목재마루패널 ) 규격별로 구분하여 면적을
산출함
* 마감재는 별도(비닐 무석면타일,
전도성 비닐 타일- 전문업체 견적내용확인)
11.2.5 폴리우레탄은 두께별, 사용용도에 따라 실면적을
산출한다.
11.2.6 기타바닥마감재 - 특수 용도의 바닥재는 시방서를 기준한 실면적을 산출한다.
11.3
벽재료
11.3.1 벽 마감재료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면마감재면적을 기준하여 바탕내용을
상세히
구분하여 산출
11.3.2 바탕틀 속의 단열재 등은 재질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1.3.3 나무벽돌(벽돌별), 앙카철물(콘크리트면)은 소요개소로 산출하거나 시공품에
부자재 로 면적 비례 적용하기도 한다.
11.3.4 설계도면에 바탕틀이 없는 마감판재 취부일
때는 경제적인 바탕틀 내용을 적용한다.
11.3.5 할증적용(%)
텍스 |
5 |
석고판(붙임용) |
5 |
석고판(본드접착) |
8 |
코르크판 |
5 |
단열재 |
10 |
목재(각재) |
5 |
목재(판재) |
10 |
합판(일반용) |
3 |
합판(수장용) |
5 |
11.4 천장재료
11.4.1 표면마감 재료별, 두께별, 크기별로 구분하여
경량철골천장틀
(M-BAR, T-BAR, H-BAR, STYSTEM) 별로 구분한 실면적을
산출한다.
11.4.2 석고보드 천장면 바탕에 암면텍스 등 2종 접착 시공일 때는 암면텍스의
재료와 품을 별도 구분 적용 한다.
11.4.3 연속되는 전드BOX, 환기구의 면적 등은
표면 마감재료의 면적은 공제하나
천장틀 설치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11.4.4 커튼
BOX, 몰딩은 규격별 길이로 산출한다.
11.4.5 건축에 표시된 조명 BOX, 등은 규격별로
산출한다.
11.4.6 루버는 재질별, 규격별, 형태별로 구분하여 실면적을 산출한다.
|
11.5 종이바름
11.5.1 종이재질별, 실면적을
산출한다.
11.5.2 재배지 바름횟수를 더할 때는 (2회 이상)별도로 구분한다.
11.6
단열재
11.6.1 대별하여, 폴리스틸렌(아이소핑크, 하이폴, 골드폼 ) 암면재,
유리섬유재(판재류)
시공부위에 따라 실면적을 산출한다.
11.6.2 분사에 의해 팽창되는
단열재는 체적으로 산출한다.
(뿜칠 수량 산출은 충진하고자하는 내부공간폭에 소요면적을 곱하여 체적을
산출
우레아폼)
11.6.3 팬코일 BOX 뒷면, 내벽면(DRY WALL) 등의 단열재
취부는 바탕틀이 있는 면적과
시공을 위한 바탕틀이 있는 면적과 시공을 위한 바탕틀을 요구하는
면적으로
구분한다.
11.6.4 방습필름 은 부위별(바닥벽), 두께별로 구분한 면적을
산출한다.
11.7 경량칸막이 및 건식벽 ( DRY WALL )
칸막이
구분
>
표면마감재 |
석고보드(일반,방수,방화) |
나무라이트 |
밤라이트 |
철판(도장마감) |
용도별 |
일반칸막이 |
이동식칸막이 |
방화구획 칸막이 |
외부면 건식벽 마감 |
방음 칸막이 |
크린룸 칸막이 |
화장실칸막이 |
형태별 |
전체민판 |
고창(유리창) |
출입문 |
11.8 경량칸막이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별 구분한 실면적을 산출한다.
천장속
방화구획 칸막이의 표면마감(도장)이 없는 면적은 별도 구분 산출한다.
천장속 보강틀(지지틀) 은 노출면적 단가견젹에
포함한다.
출입문은 규격별 개소로 산출하며(틀+문짝), 창호금물(손잡이, 도어체크)은 별도
산출한다.
경량칸막이 코킹, 고창유리(5MM)는 전문업체 견적내용에 포함시킨다.
전문업체 견적내용 중
칸막이 표면 마감재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데크플레이트면과 경량칸막이(방화용)가 면하는 골의 암면 채우기는 설계도면을
기준
유리 후면 커버는 단열재를 포함한 면적을 산출한다.
11.9 뿜칠재
흡음용, 단열재,
결로방지, 내화피복, 재료별, 두께별, 부위별로 구분한 정미면적을 산출한다.
11.10 커튼
시방서 내용을
참조하여, 재질별 설치면적을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별도 설치하므로 설계도서 내용을 확인한다.
암막설치 등
전문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전문견적업체의 견적에 의한다. |
12. 금속공사
12.1 건축공사의
사용되는 금속철물은 도장 기술의 발달과 건물의 고급화, 경량화 ,건식화에 따라
준구조체, 의장재로 내벽, 천장, 장식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금속공사는 다양한
형태와 제품의 전문성이 대부분으로 공사비는 전문업체 견적이 기준으로
한다.
12.2 종류
경량철골천정틀,마감재보강
철구조물,외벽금속마감재, 천장마감재, 조명박스, 난간대,
사다리, 비드류, 금속망붙임, 익스팬션조인트, 철재벽틀, 트렌치,
논슬립
12.3 경량철골천정틀(M2)
시스템 내용을 M-BAR, T-BAR,
TH-BAR을 구분해서 산출해주면 된다.
12.4 핸드레일(M)
재질별로( 철파이프, 스테인레스, 황동, 브론즈) 형태별,
규격별로 구분한
길이로 산출한다.
* 강화유리난간대는 손스침부분과지지유리판을 포함한 단가견적을
적용하기도
하나, 유리공사는 별도 구분할 때도 있다.
12.5 Expansion Joint
철물
신축이음을 위한 표면마감금속은 설계도면의 내용에 따라
부위별(바닥,벽,천장)
형태별로 길이로 산출한다.
12.6 바닥뚜껑 -
트렌치
바닥뚜껑 철판의 재질별(무늬강판,
민철판, 스테인리스, 그레이팅) 내용별
주방용, 기계실, 전기실, 배수용) 폭으로 구분한 길이를
산출한다.
12.7 논슬립(M)
재질별(스테인리스, 황동), 크기별 구분한 연길이를
산출한다, |
13.창호공사
13.1 창호는 용도에 따라 채광, 환기, 출입에 쓰이기도 하고 방풍, 방한,
방수, 방범,방연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그 사용재료 또한
다양해졌다.
일반적으로 목재, 알루미늄,철재,프라스틱 재료로 대별되며 창호도에 표현된 내용만
을 창호공사에 포함되어 수량을 산출하도록 한다.
13.2
수량산출은 창호도를 기준하며 창호갯수는 평면도에 표시된 창호수량을 확인한다.
13.3 금물
표기법-재료약어표
a |
aluminium |
ss |
stainless |
s |
steel |
w |
wood |
p |
plastic |
b |
brass |
g |
glass |
|
|
13.4 유리약어표
투명유리 |
clear glass |
C |
무늬유리 |
figured glass |
F |
우유빛유리 |
obscured glass |
O |
열선반사유리 |
reflective glass |
R |
열선흡수유리 |
solar absorbed glass |
Sa |
강화유리 |
tempered glass |
T |
망입유리 |
wired glass |
W |
접합유리 |
laminated glass |
L |
열 절 약 유리 |
low-emissivity glass |
E |
스팬드럴유리 |
spandrel glass |
S |
곡면유리 |
round glass |
Ro |
장식유리 |
stained glass |
St |
색유리 |
color glass |
N.B.L |
13.5 1) 프레임의 칫수 및 수량은 평면도상의 수량을 우선으로 한다.
2)
프레임의 크기(W*H)는 외곽칫수이므로 제작설치는 현장칫수를 확인한 후 시행할 것.
3) 외부에 직접 노출된 프레임 및 유리주위는
코팅처리 한다.
4) 모든 금물은 해당칭호의 무게, 형태,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5) 셔터에 재질에
관계없이 가이드레일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한다.
6) 모든 철재류는 1차방청도장 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단, 앙카철물은
제외)
13.6 창호철물
1) 스틸도어는 피봇힌지나 도어체크를 산출해준다.
2) 스텐레스스틸도어는
플로어힌지를 산출해줌.
3) 상기기준은 도면에 표기가 없을 때사용하는 것이며 도면에 표기가 되어있을 때는
도면표기되로 따라간다.
13.7 유리주위코킹과 창호주위코킹은 문또는 창호에 따라서 적절히
산출해줌.
13.8 스틸도어는 도장배수에 따라 도장면적표에 따라 산출해줌.
*도장
면적 배수표는 품셈을 기준으로 한다. |
14.유리공사
14.1 유리공사는 각종창호에 부착하는
일반유리,무늬유리,복층유리,등을 끼우기
및 유리닦기 등으로 구분하며, 유리규격은 도면(지역별 외부창호 유리두께
적용
현황등) 및 특기시방서 에 의거 산출한다.
14.2 유리는 창호면적치수그대로를 적용해서 작성하고 규격별로 산출해준다.
유리문은 개소로 규격별로
산출해준다.
14.3 유리끼우고 닦기는 사람들이 혼동을 자주하는데 후레임두께가
규격이 아니라
유리두께가 규격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14.4 타일산출시 거울면적제외부는 사방을 10CM 정도들려서 면적을 산출하기 바란다.
14.5 분류 - 유리끼우기종류 - 만은유리, 무늬유리, 완자에칭무늬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
유리끼우기규격 - 3, 5, 12, 16, 24, 28 MM 끼우기
등.
14.6 판유리(M2)
구분 |
목재창호 |
알루미늄및 플라스틱 |
강재창호 |
두꺼운유리 |
품 |
단위 |
3M/M 이하 |
3M/M 이하 |
5M/M 이하 |
3M/M 이하 |
5M/M 이하 |
10M/M 미만 |
10M/M
이상 |
유리공 |
인 |
0.09 |
0.10 |
0.15 |
0.11 |
0.17 |
0.33 |
0.47 |
위의 규격을 정하여 산출하면된다.
14.7 복층유리(M2)
구 분 |
유리두께 |
비고 |
12MM
(3+6A+3) |
16MM
(5+6A+5) |
18MM
(6+6A+6) |
24MM
(6+12A+6) |
유리공(인) |
0.22 |
0.24 |
0.26 |
0.30 |
|
상기의 규격외의 것은 도면에 표기되로 산출하기 바란다.
14.8 유리블럭쌓기(개당)
유리블럭 쌓기는 도면에 의거 규격별 정미수량으로 산출하여
일위대가를 작성한다.
규격 - 240*240*75, 145*300*95,
115*115*95 |
15.도장공사
15.1 도장공사는 건물내부와
외부의 최종마감 공사로서 그 재료는 내.외부마감용
수성페인트와 낙서방지용 페인트, 목부페인트, 철부페인트 및 뿜칠재료 등이
있으며 솔, 로울러, 뿜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시공되고 수량은 M2 로 산출한다.
15.2 외부수성페인트(M2)
외부미장면적 산출시 면적(M2)으로 산출하며 벽과
천장을 구분
15.3 내부수성페인트(M2)
내부미장면적 산출시 면적(M2)으로 산출하며 벽과
천장을 구분
15.4 기타
걸레받이용, 낙서방지용, 굴뚝용 등으로 미장면적산출시 면적(M2) 으로
산출
걸레받이용페인트는 세라민 페인트를 사용한다.
15.5 뿜칠도장:미장면적산출시 면적(M2)으로 산출하여 본타일 등이
대표적
15.6 방수페인트:풍수해가 심한 해안지역에서 도면이나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경우에
외부수성페인트 대용으로 방수를 겸한 외부마감도료로서 면적(M2)으로
산출
15.7 주공도장기준
바 탕 |
종 류 |
색 상 |
횟수, 도장방법 |
비 고 |
목부 |
락카
바니스
유성페인트
폴리우레탄 |
유색락카
휠라스테인
(지정색)
지정색
|
4회,스프레이,붓
3회,스프레이,붓
|
하도2회,상도2회
하도1회
상도2회
|
철부 |
광명단
유성페인트 |
지정색
지정색 |
1회, 붓
1회, 붓 |
하도1회
상도2회 |
철부(철문용) |
프라이머(우레탄)
중도(우레탄)
유성페인트 |
지정색
지정색
지정색 |
1회, 붓또는 스프레이
1회, 붓또는 스프레이
2회, 붓또는
스프레이 |
하도 1회
중도 1회
상도
2회 |
철부
(아연용융도금난간) |
에칭프라이머
유성페인트 |
지정색
지정색 |
1회 스프레이
2회, 붓또는 스프레이 |
하도 1회
상도 2회 |
시멘트모르터치장콘크리트 |
내부 |
내부용수성페인트 |
지정색 |
2회, 로라 및 붓 |
|
외부 |
외부용수성페인트 |
지정색 |
2회, 로라 및 붓 |
|
압출성형문틀 |
압출성형시멘트
믄틀용페인트 |
지정색
|
2회, 붓 |
|
상기는 주택공사의 기준을 발췌해 놓은것이다. |
6.지붕 및
홈통공사
16.1 지붕형태는 크게 경사지붕과
평지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사지붕은 기와 공사,
평지붕은 아스팔트 방수공사가 주요공정이다.
16.2
분류-옥상 8층 아스팔트 공사, 기와공사, 칼라아스팔트슁글공사 등이 있는데
옥상 8층 아스팔트 공사는
방수공사에서 기술한 바있어서 생략 하겠음.
16.3 기와공사
16.3.1 기와는 평기와 부분과 용마루기와 구분하여 산출한다.
1) 평기와부분 : 면적(M2) 으로 산출
2) 용마루기와부분 :
단수에 의해 구분, 길이(M) 로 산출한다.
16.3.2 기와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의하나
일반적으로
1)일반지구 : 가압시멘트기와(S형 5호)
2)고도
문화유적지구 : 한식형기와
16.3.3 기와소운반
1)100매 단위로 2층이상만
적용한다.(1층은 기와잇기에 포함되어 있음)
16.4 칼라아스팔트
슁글공사
16.4.1 경사지붕의 깔기면적(M2)으로
산출한다.
바탕의 방수모르터, 고름모르터는 수량산출후 미장공사에 이기한다.
16.5 홈통
16.5.1 처마홈통(M) -
반원형
규격에 함석, 동판, 합성수지재가 쓰인다.
16.5.2
선홈통(M)
규격에 함석, 동판, 염화비닐, 강관
16.5.3
깔대기홈통(M)
지름규격은 7.5CM, 9CM, 12CM, 15CM등 이있다.
16.6 루프드레인(개소)
규격이 Φ100 ~ 150 MM 정도가
있다. |
17.기타공사
17.1 건축공사 중의 내,외부에 산재된 잡다한 공사로 설계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전기, 설비, 조경,
토목공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하여
산출한다.
17.2 통기,통수관 - 구조도에 의거
재질별, 지름, 길이별 개소로 산출
17.3 자갈깔기 - 잡석지정에
포함된 자갈을 제외한 자갈깔기를 별도로 산출해진다.
17.4 의자 - 고정식으로 설치되어있는 의장를 산출해줌. 이동식틀의자는 1식으로
산출.
17.5 주차설비는 설비와 중복이 안되는 범위로 옥내, 옥외로
구분해서 산출함.
17.6 무대장치 - 설계도면에 의거해 전문견적업체에
문의 해서 1식견적한다.
17.7 정화조 마감 - 설비공사와 협의
방수는 건축공사에 포함시킨다.
17.8 기타 - 맨홀, 담장, 배수관, 대문, 휀스, 장비기초, 배수관, 국기게양대,
주방기구,곤도라
각각 설비공사 또는 토목공사와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산출하기
바란다. |
18.골재비
18.1 골재비는 시멘트,
모레, 자갈등을 산출해준다.
1 : 3 기준 산출한 경우 구체콘크리트, 버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을 제외한 몰탈,
방수,조적 관련 시멘트, 모레 가 일위대가표에 포함되어있는 아이템을 확인해서
적용해서 산출하기바람.
자갈은 잡석지정의 30% 정도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기 바란다.
화장실이나 중요부위의 1:2의 경우에는 품셈책에서 보고 적용하기
바란다.
적용할 때 바닥 5%, 천장,벽 15%, 나무졸대바탕 20% 꼭
적용해서 계산하기바란다.
18.2 예제
1 : 3 기준, 바닥 20T, 고름몰탈
1M2
시멘트 510 KG 510*0.02*1*1.05 = 10.71KG 10.74/40 = 0.2677
(포)
모래 1.10 M3 1.10*0.02*1*1.05 = 0.002 M3 |
19.운반비
19.1 운반비 적용은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하되 훼손이 될 가능성을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아래의 기준은 관공사적용시 적용하기를 바란다.민간공사
실행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밣히는 바이다.
차량운반비(원) = (계산차량대수 *
건설교통부요금)+총상하차임
계산차량대수 = 1/480 (T1+T2)
T1(총주행 소요시간:분) = [ L /
V1 (1 + α ) + L / V2 )]* 60 * N
L : 운반거리(편도)KM
V1 :
적재시 평균속도 KM/hr
v2 : 공사시 평균속도 KM/hr
N(대수) :총운반할 자재중량톤/사용차량의
적재능력톤
T2 : 적상하 시간(분)
α : 품목별 할증율 및 할인율(건설교통부운임 및 요금표상의 할증 및 할인
해당분에 한함.)
1) 건설교통부요율은 구역화물, 차종별 전세운임적용
2) 총중량 0.5톤 미만의 운송시는
용달운임을 적용.
19.2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 KM / hr )
도 로 상
태 |
평균속도 |
적재 |
공차 |
1차선의 교차가 힘든 산간지 도로 |
10 |
10 |
2차선 이상의 산간지 미포장 도로 |
15 |
15 |
2차선 이상의 교통량 및 교통대기가 많 은 시가지 |
20 |
20 |
포장도로(7000대/일 이상)
2 차선 이상의 미포장도로로
2 차선 이사의
시가지 포장도로
(7,000 ~ 2,000 대/일) |
25 |
25 |
2차선 이상의 교외포장도로(2,000대/일 이상) |
25 |
30 |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2,000대/일 미만) |
35 |
35 |
2차선 고속도로 |
50 |
50 |
4차선 고속도로 |
60 |
60 |
19.3 품종별 적상.하시간
품 종 별 |
단위 |
편성인원 |
시간(분) |
보통인부 |
적상 |
적하 |
토사류 |
톤 |
2인 |
12 |
10 |
0.092 |
석재류 |
톤 |
2인 |
15 |
11 |
0.108 |
애자류 |
톤 |
6인 |
13 |
9 |
0.31 |
철재 및 금구류 |
톤 |
6인 |
12 |
8 |
0.25 |
시멘트류 |
톤 |
6인 |
15 |
10
| 0.31 |
- 참고도서 -
1. 2000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설연구원)
2. 종합 적산정보 2000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3. 건축적산실무 (기문당)
4. 주택공사
건축적산기준
기타
문의 사항은 견적실 로 문의 하시면 언제든지 성심 성의껏
답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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